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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제한…업계, 18년 만에 자율규약


공정위, 지난달 30일 소회의 심의서 최종 확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신규출점은 거리제한을 두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희망할 땐 위약금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약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점 업계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자율규약 제정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시킨 제도다. 이번 조치로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 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7월25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했다. 출점단계를 포함해 운영·폐점 모든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하게 유도한 것이다.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31일·9월18일 등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31일),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자율규약(안) 최종 마련했다.

6개 편의점 본사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편의점협회 소속에 더해 비소속인 이마트24(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천여개)이다.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규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점과 폐점이다. 출점 단계에서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제를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100m 정도의 거리 제한을 두게 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한 조항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땐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케 하고 각 사가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케 했다.

또 각 참여사가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케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규약 제5조)'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규약 제9조)'를 규정했다. 그동안 경영상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감안해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규약 제8조)'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된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 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이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정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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