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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삼바·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결정 통지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각각 발송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증선위가 지난 7월 이 회사를 고발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우편으로 조치 사항이 담긴 제재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 같은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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