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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법'으로 상향


방통위, 휴대폰 리콜시 통신서비스 피해도 구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법률로 상향돼 이용자 이익 저해시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의 리콜시 단말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도 구제받을 근거가 마련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무회의에서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 결합판매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계약사실의 통보 및 청약의 철회, 결합상품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해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산정 행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시행계획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통위에 보고한 뒤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휴대전화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이통사)와 연계 판매되는데, 단말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가 있어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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