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사상자 2명을 발생시킨 20대 남성 운전자가 5개월 만에 구속됐다.

20일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안에서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7살 노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노 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각됐다"며 "최근 노씨가 건강을 회복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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