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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양예원 재판` 첫 촬영부터 "음부 다 보이게 가까이서 촬영"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불꽃페미액션이 양예원 재판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1일 불꽃페미액션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양예원)가 증인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 피로한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에 응했고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며 “결과물이 유포될까 봐 잘 보여야 하는 입장,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양예원은) 첫 촬영에서 음부가 다 보인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였다. 알바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다고 말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 카톡의 일부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유튜브 캡처]

한편, 이날 공판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최 씨는 모두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로서 양예원이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예원은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 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며 "최 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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