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불꽃페미액션이 양예원 재판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1일 불꽃페미액션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양예원)가 증인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 피로한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에 응했고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며 “결과물이 유포될까 봐 잘 보여야 하는 입장,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양예원은) 첫 촬영에서 음부가 다 보인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였다. 알바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다고 말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 카톡의 일부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최 씨는 모두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로서 양예원이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예원은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 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며 "최 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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