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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못받은 집배원, 우본 간부 28억 포상금 잔치


김성수 의원,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 분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집배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집배원들의 체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간부들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 3천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과는 달리 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28억 7천여만 원이 간부(5급 이상)들에게 지급됐다. 올해 6월 기준 13억 2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크게 유공포상과 실적포상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무분별하게 지급된 유공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585만7천원 중 50.2%인 4억5천467만4천원이 간부들에게 넘어갔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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