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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부업 이용자 71%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자 부담


상위 20개사 131만 명, 대출잔액 6.2조에 24% 이상 고금리 납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71%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 명 중 약 71%인 131만 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24%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2천122억이다.

또 15%인 29만 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잔액은 1조 646억에 달했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된 후 2018년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5만 5천 명, 대출액 1천838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 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특히, 16년과 18년 두 차례 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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