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4일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구하라 전 남자친구 변호사 측은 5일 "영상이 존재하는 것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협박용으로 쓰거나 유포한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구하라의 최초 변호인 측에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은 구하라다"며 "대부분 구하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각종 이야기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경찰에 출석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전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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