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MB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또한, 전직 경찰의 수장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오늘(5일) 새벽 1시 25분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그대로 구속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천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이 확정됐으며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동대 팀장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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