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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창군이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2층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에는 환경·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출처=청와대 제공]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84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된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오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4개의 조사과를 설치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대외 소통을 하게 된다.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숨졌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한다.

진정서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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