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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ISDS, 반덤핑 상계관세, 섬유 원산지 기준, 자동차 분야 등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뉴욕 현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식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양국이 한미 FTA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즉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이다.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다"며 "그리고 또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이 설명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결과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먼저 ISDS에서 관련한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도록 하는 요소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소송 남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부 조치에 대한 한미 FTA와 다른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88개 BIT 투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한미 FTA와 다른 BIT 투자 협정을 동시에 활용해서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가 약할 경우에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다른 투자 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을 가져와서 한미 FTA, ISDS 소송에서 쓸 수 없도록 했다.

네 번째, 입증 책임과 관련인데 투자자가 ISDS 청구 시에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게 했다.

다섯 번째,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고, 또한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을 이것을 상세히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게 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의 기준이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얀 포워드 룰이라는 원산지 기준은 섬유, 원사, 원단, 의류 등 네 단계가 있는데 실부터 옷감이나 옷가지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원산지 기준이다. 이번 개정 협상의 결과에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다.

□자동차 분야 협상

양국은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2041년 1월1일에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참고로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미국 제작사 별로 현재 연간 2만5천 대까지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성 인정을 5만 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황색이 들어오고 깜빡이를 키면 빨간색이 들어온다. 일부 미국 차의 경우에는 둘 다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제작사당 5만 대까지 인정해줬다는 것은 5만 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5만 대까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수년 간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포드가 8,100대, GM이 약 6,700대, 크라이슬러가 약 4,800대로 모두 1만 대를 넘은 적이 없었다. 예외로 넘은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예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하되, 우리 규제당국의 사후관리 권한과 긴급조치의 권한을 규정했다.

그리고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KC 마크 표시 의무는 유지하지만 KC 마크 스티커 방식을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포장재에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지금 모든 국가들이 2021년부터 2025년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또는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서 우리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이것을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작은 제작사에 적용되는 소규모 제작자 제도를 차기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eco-innovation credits)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외국 자동차 제작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제작사도 금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을 미측과 조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EU 방식과 조화되어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당초에 성능이 뛰어난 신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가를 우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동 제도를 차별적이지 않게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원산지 검증

한미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한미FTA위원회의 하나로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가정적으로 우리 국회 절차가 내년 1월2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개정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 문제 등으로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를 봤다.

□232조, 철강

금년 3월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계기에 철강 232조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국가 면제를 확보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쿼터 양은 참고로 지난 3년에 70%, 2017년 기준으로 74%의 물량이 되겠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8월 품목예외 절차를 확보했고, 뒤이어 9월17일 쿼터 대상국 중 최초로 품목예외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참고로 자동차 232조라는 것은 국가 안보 이유로 수입 중단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

향후 계획은 오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가급적 10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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