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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더 이상 잡아들이지 마라


 

선거를 9일 앞둔 상황에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패러디 작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연행되거나 긴급 체포 당하자,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인터넷 패러디물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인터넷 패러디물은 명예훼손 논란에도 휩싸여 있지만, 국민이 외면한 정치에 생동감을 주는 '치료약'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패러디물을 공고했고, 유종필 민주당 후보는 '황산벌'을 패러디한 선거포스터를 만들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의 행위가 현행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속사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거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서, 헌법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마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들은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경찰과 검찰은 패러디 작가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수사의지를 높여가고 있다. 차분히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이다.

대학생 신모(27)씨와 권모(21)씨가 연행된 후 각종 언론매체와 선거당사자들인 정당들까지 나서 '과잉수사'를 규탄했음에도, 경찰은 지난 2일 또 한명의 패러디 작가를 연행했다.

직장인 윤모(30)씨를 연행해 임의동행 법적 수사 시한인 6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조사한 거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주더니, 6일에는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을 긴급체포후 구속했다.

관련자들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서둘러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시한 후 이를 어긴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인터넷패러디물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선언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시작된 일들이다. 따라서 기존 법의 잣대로 보면 법 위반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다.

게다가 수사당국이 칼날을 들이대는 곳은 이른바 소수자들이다.

신문사 만평은 괜찮고 아마추어 작가는 문제가 된다. 정무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재신임 총선 연계 발언은 문제없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안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기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대처한다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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