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0대 승려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승려 A 씨는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해야 한다.
주지스님은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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