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필요, 추가 신청은 2019년 2월 말 지급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추석(9월 24일)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또한, 총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자격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 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필요, 추가 신청은 2019년 2월 말 지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