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실마리 풀리던 MP3폰, LG전자 암초 걸려


 

저작권 보호를 둘러싸고 타결 직전까지 갔던 MP3폰 문제가 LG전자라는 암초를 만났다.

LG전자는 31일 저작권보호를 받지 않는 MP3 파일 이용제한에 대해 '5일' 을 주장하고 나섰다. LG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무료 MP3음악이라 하더라도 한번 다운받으면 최소 5일간은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까지만해도 삼성전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간 '3일'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던 MP3폰 문제는 이로써 반쪽짜리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문화부 담당자는 "기존 협의에서 LG텔레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던 LG전자가 뜻밖의 주장을 내세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는 "LG전자가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은 협의에 훼방을 놓으려는 속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음악이나 사적 MP3 파일 이용방법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우선 출시되는 MP3폰에서 무료 파일은 사용기한을 제한해 서비스하자는 합의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초 무료 파일이라도 일주일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3일로,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최초 '하루'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3일간 이용하자는데 동의하면서 합의안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문화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문화부 및 정통부의 2004. 3.30일자 MP3폰 저작권 문제 관련 2차 수정 도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덧붙여 향후 소비자 단체, 휴대폰 제조업체, 이통사업자, 저작권자 등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한제한이 아닌 근본적인 불법음악 근절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SK텔레콤, SK텔레텍, KTF와 음악 저작권 단체 등도 모두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될때까지 일단 '3일' 이용 중재안에 동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부 등에 따르면 지난 협의 과정에서 이통사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던 LG전자가 '5일'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업계의 합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LG텔레콤 역시 당초 입장보다 후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원칙적으로 3일간 이용토록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공식적인 회사 입장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업계 중재에 나선 문화부는 LG전자를 제외한채 업계의 합의 이행 여부를 추진할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면, 소비자 단체와 MP3플레이어 업체가 포함된 협의체가 다음주말께 구성될 예정이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실마리 풀리던 MP3폰, LG전자 암초 걸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