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모델 활동 중 당한 강제 추행 및 사진 유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양예원의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취재진을 만난 양예원은 “괜히 문제제기 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힘들었다”면서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전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앙예원 사건 피의자인 45세 남성 최모(45) 씨가 반쪽짜리 혐의 인정을 한다 전했다.
오늘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그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게 맞다"라며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예원은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피의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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