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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7천만원 이상 가구, 전세자금대출 제한 검토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 강화···전세대출 악용 차단 나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가구,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 대출보증으로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한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현재는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 8천500만원, 1자녀 가구 8천만원, 2자녀 가구 9천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인 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악용 사례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전세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외에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취급하고 있다. 다른 보증 사업자들도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처럼 보증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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