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9일 검찰은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이찬오는 1심에서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고,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찬오는 최근 30년지기 친구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레스토랑 '우드스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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