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병구 판사 "위력행사 정황 없다" "증거 불충분" 안희정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이슈가 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4·여)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연합뉴스TV 캡처]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4일 조병구 판사는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다"며 "평소 도정 업무 수행시 위력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안희정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이 적용했는지를 판명할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병구 판사 "위력행사 정황 없다" "증거 불충분" 안희정 무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