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이슈가 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4·여)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4일 조병구 판사는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다"며 "평소 도정 업무 수행시 위력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안희정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이 적용했는지를 판명할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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