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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선고에 놀란 표정? "워마드에 이메일 보내"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13일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사건’ 가해자 안모(여·25)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씨(25)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 전했다.

이에 안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자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안 씨는 범행 직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고, 워마드 관리자에게 “인터넷주소(IP)와 로그 기록, 활동 내역 등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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