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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안 '거래금액 M&A신고기준·벤처지주 활성화' 추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M&A) 신고기준 도입과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을 개정안에 추가로 담을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은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 구성 체계 개편에서도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항을 5장(불공정거래행위)에서 3장(경제력집중억제)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3장으로 이동, 사익편취만 이동, 현행 5장에 존치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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