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국내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보통 평균 매출액의 4.75%를 댓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특허청이 내논 '국내 기업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가 83.8%로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로 나타났다.
매출액 4.75%의 평균 실시료율은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 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가 28.2%로 가장 높았고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 순으로 조사됐다.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고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또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이는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시 계약의 절반 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어 분쟁관련 합의사항을 명시한 비율이 53.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보증 32.9%, 부쟁의무 10.4%, 면책 9.4%, 실시료 불반환 조항 8.2%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허권자가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시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54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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