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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 남친 손태영 대표 징역형…"공갈 내용 저질스럽고 불량"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배우 김정민(2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태영(49) 커피스미스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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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손 대표는 교제하던 김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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