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룰라 출신 고영욱이 지난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의 거주지를 검색해 보는 이들이 증가했다.

방송인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이 선고됐다.
또한, 오는 7월부로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 더 남아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며 캡처조차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것 역시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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