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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구급차 '신호위반 괜찮고, 교통사고 안 된다'..."조금만 양보 했더라면"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환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구급대원 A(3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태우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이 사고로 119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져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해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어,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아닌지를 규명해 적용혐의와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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