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진에어, 엔진 결함 항공기 운항 60억원 과징금


항공기 결함 관련 허위 보고 후 운항 결행 혐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에어가 지난해 엔진 결함에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것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진에어 641편은 지난해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지만,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 결함이 없는 곳을 정비한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진에어, 엔진 결함 항공기 운항 60억원 과징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