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에어가 지난해 엔진 결함에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것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진에어 641편은 지난해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지만,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 결함이 없는 곳을 정비한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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