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횡령·배임' 홍문종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검찰이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지 3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inews24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8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액에는 홍 의원이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리스비 5200만원, 또다른 IT기업 B사 대표 김모씨가 제공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공진단 등이 포함됐다.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자금 세탁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2015년 무인가 학교 운영으로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대신 조사·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구속기소)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 범죄 단서를 잡고 지난 1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21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라며 "뇌물수수액에 대해 추징보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횡령·배임' 홍문종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아이포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시민들 향해 하트 그리는 이재명 대통령
시민들 향해 하트 그리는 이재명 대통령
시민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민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식 마치고 국회 청소 근로자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국회 청소 근로자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식 마친 뒤 국회 방호과 직원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마친 뒤 국회 방호과 직원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국민의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국민의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