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효성그룹에 각각 보낼 고발결정서와 의결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에 이어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공정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조현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한 고발결정서와 의결서 작성을 끝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날 고발결정서와 의결서를 각각 검찰과 효성그룹에 보낼 예정이다. 의결서는 효성그룹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보낼 고발결정서와 효성에 통보할 의결서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고발결정서에는 지난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조현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지난 2014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조 회장의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8%를 보유해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13억원, 2013년 54억원, 2014년 157억원 등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여기에 더해 2013년에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현준 회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규모 유상감자로 마련해 자금난이 더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 2014년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내면서 금융권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고, 차입금 상환요구까지 직면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이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편법을 썼다고 봤다. 수단은 총수익스와프(TRS)였다. 이는 금융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효성 재무본부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대표이사 간 친척관계인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페이퍼컴퍼니와 TRS란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지급 보증을 서게 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는 퇴출 직전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25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효성은 TRS 거래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약 기간 연장을 시도했고 실패로 끝나자 조석래 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하며 거래를 종결했다. 이로 인해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조치로 조현준 회장은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이달 3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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