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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 확대 등 추진…"성공적 상생협력 모델 구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놀부가 이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 대상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안세진 놀부 대표와 최윤식 놀부 가맹점협의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놀부는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통해 ▲영업지역 설정 기준 확대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 확대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 현실화 ▲가맹점 간판 교체 지원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비 보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놀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했고, 올해 1월에는 놀부 상생협력팀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 5인과 가맹본부 실무 대표자 5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회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놀부는 이 회의를 통해 회사의 정책 및 향후 마케팅 방향성 등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본사 공급품 일부에 대한 시가 적용 등의 의사 결정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놀부 상생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은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가맹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해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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