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의 김모씨(40·남)는 자신에게 들어온 메일을 검색하다 성적인 것을 연상케하는 원색적인 문구의 스팸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스팸메일을 열자 반라의 여성사진이 담긴 성인사이트가 떴고,'3일간 무료가입'이란 항목이 있어서 무심코 이곳을 클릭했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PC의 처리속도가 느려 '확인'란을 두 번씩 클릭했다. 그런데 두 번의 클릭이 모두 정상 처리되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승인번호 두개(431501, 796940)를 받았다.
김씨는 승인번호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한번에 이용할 때마다 2만9천700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그는 순간의 호기심에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다. 3일 이내에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탈퇴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에러 메시지만 나올 뿐, 처리가 되지 않자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에 신고해 왔다.
23일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처럼 사기성 성인사이트가 '3일간(또는 24시간) 무료가입' 내세워 회원가입을 받은 뒤, 탈퇴를 불가능하게 해 가입자가 억울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이와 같은 사기성 성인사이트의 회원탈퇴 불가로 인한 피해신고가 이달 들어 급증함에 따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신종 성인사이트 무료 회원가입유도 및 결제사기는 '24시간 무료체험', '3일간 무료체험' 등 제목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행사기간 동안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조작, 무료회원 가입을 한 이용자들을 자동으로 유료 회원 가입시키는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연수 팀장은 "최근 신고되는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성인 인증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입력한 휴대폰으로 승인번호를 발급, 이를 다시 웹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소액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사기적인 수법으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무료 행사 기간 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지 않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매달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옮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지능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따라서 '무료 체험'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성인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탈퇴가 가능한 경우 반드시 회원탈퇴를 신청한 후 이를 저장하여 증거화면으로 첨부, 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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