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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업무방해'혐의 검찰 송치


"음료 뿌리고, 유러컵 던진 폭행 혐의 미적용"…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찰이 '물뿌리기 갑질' 의혹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H사 직원들에게 폭언 등으로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광고대행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참석자들에게 폭언과 매실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뿌려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4일 수사 상황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전무가 부인하고 변명만 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폭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동영상 시사 업무 등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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