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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표시된 LTE 커버리지, 5G에서는?


전국 600개 법정동 기준 19.39% 오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고지한 LTE 커버리지가 실제와 약 2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커버리지 예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실시한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전국 600개 법정동에서 이통 3사 평균 LTE 커버리지의 19.39%가 과대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시행령 만들고, 통신사들이 커버리지맵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광대역 LTE 이하 ▲광대역 LTE-A ▲3밴드 LTE-A를 구분한 커버리지맵을 공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된 커버리지맵과 실제 서비스 상황의 차이를 보기 위해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LTE 커버리지의 과대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19.39% 수준으로 과대표시 된 것으로 나온 것. 다만 이는 해당 만큼의 면적에서 LTE를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통신사가 공개한 커버리지맵과 실제 서비스 상황과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NIA 측 설명이다. 전년도 시범조사에서는 일반 LTE와 LTE-A, 3밴드 LTE-A의 과대표시율을 구분했지만, 이번에는 합쳐서 발표됐다.

NIA 관계자는 "전파를 공중에 날리는 무선통신 특성상 건물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통신사들도 기지국에서 전파가 얼마나 어떻게 날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를 통신사에 알리고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커버리지 과대표시가 내년 상용화될 5G 이동통신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5G는 초고속 전송뿐만 아니라 1ms의 초저지연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 때문에 고지된 커버리지와 실제 이용 가능한 영역이 차이가 난다면 완전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커버리지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과기정통부는 6월 주파수경매에 앞서 내놓은 5G 망 구축의무 기준도 기지국 수로 산정했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주파수를 받은 이통사들은 10년간 전국에 3.5GHz 대역의 이용에 쓰일 15만개의 기지국을 세워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어려워 기지국이나 장비를 기준으로 의무구축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품질평가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통신품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5G에서는 실내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안정적인 통신품질 확보를 위해 5G 시대에 빔포밍(Beamforming) 기술을 이용해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의 기술이 기지국에서 펼쳐놓은 커버리지 안에 단말기가 들어와야 통신이 가능했다면, 빔포밍을 이용한 5G는 전파가 단말기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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