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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대출해드립니다"…불법업체 무더기 적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적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인터넷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불법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적발 건은 285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투자업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 유형이 97.9%(27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밝힌 이들의 구체적인 영업행태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 중 주식거래형의 경우,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속칭 레버리지 서비스)고 현혹한 뒤 불법업자가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제공한다.

이후 투자금을 수취하고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며 잠적하는 방식이다.

선물거래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뒤, 선물계좌를 대여해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한다.

이후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가 제공한 HTS는 외형상 증권사의 HTS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의 광고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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