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를 어떻게 규정하며, 실명확인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또 선거와 관련된 댓글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9일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은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문부호 투성이다.
또 인터넷신문들과 포털,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실제로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적지않아 실현성이나 이를 위한했을 때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실정이다.
이번 안의 골자는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게시판에 쓸 때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에 한해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부분에서 첫번째 의문에 부닥친다.
통과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속률을 조사해 50개 인터넷 언론매체를 지정한다고 규정했다. 한 달 간격으로 접속률을 조사해 매달 상위 50개 사이트를 다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법률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공인된 접속률을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 모두 민간업체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순위도 조사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선관위가 접속률 조사 시스템을 따로 구축한 뒤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50개 사이트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곳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매개하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독자적 인터넷 매체 뿐만 아니라 포털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용의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실명확인을 위해 신용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명의 회원을 실명확인하는데 약 3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루에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백만명까지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매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사를 본 독자가 관련 댓글을 쓸 때 해당 인터넷매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다.
선거관련 기사에 관련된 글을 쓰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거'라는 말만 들어가면 선거관련 댓글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현재의 게시판 실명제는 시스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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