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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SKT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SK텔레콤의 통화품질실명제와 번호이동성 역마케팅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TF와 LG텔레콤의 부당 해지거부에 대해 KTF는 2억5천만원, LGT는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4일 제99차 통신위원회를 개최, 올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 공정경쟁과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SK텔레콤의 통화품질 실명제 ▲SK텔레콤의 번호이동성 관련 역마케팅 ▲KTF, LG텔레콤의 이동전화 해지 거부행위 관련사항을 조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할 수 없게 되자 1월1일부터 9일까지 가입자들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통화연결음 앞에 ‘SK텔레콤 네트워크’ 광고성 음원을 6억여건 이상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의 통화품질실명제는 가입자들에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컬러링 서비스의 음원을 훼손함으로써 675만명의 컬러링 가입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통신위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을 통한 자사 가입자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1천859건에 대해 번호이동 신청 후 등록 전까지 전화를 걸어 역마케팅(해지에 따른 혜택 소멸 안내 등으로 번호이동 신청 철회 유도)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이같은 행위는 번호이동 등록 전에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고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역시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KTF와 LG텔레콤이 부당하게 가입자의 해지신청을 거부한 비율이 KTF 37.8%, LGT 25.0%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KTF는 2억5천만원, LGT는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약정할인 등 이동전화 3사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이번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에서 동일사안을 조사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중복처벌 방지를 위해 이를 공정위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위는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라 통신시장에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집중감시중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는 작년말 주요 전용회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의 후속조치로 5개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KT솔루션스, 삼성네트웍스, 엘림넷, 한국무역정보통신, 케이알라인)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하거나 이용약관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용약관 변경(엘림넷 제외),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KT 등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2 회계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하여 오류사항을 수정 제출토록 하고 오류정도 및 작성수준 등에 따라 KT 500만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각각 700만원, 데이콤, 파워콤, 드림라인은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로통신은 현저한 개선이 이뤄졌다며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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