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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 적발…수사 의뢰


정규직 전환 특혜·주관적 점수 배점 등 채용비리도 가지각색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들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의 관련자가 수사를 받게 됐다.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중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수사의뢰 6건, 징계 4건, 주의·경고 37건, 개선 93건이다. 중기부는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 평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된 5개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면접평가에서 절차적 부실이 지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인사평가에서 주관적 점수 배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중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나왔다.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과실·착오 등을 저지른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징계·문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를 계약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시켜 채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필기·인성검사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적용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관련 사안이 지적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했다.

우선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감독·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퇴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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