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후 1년여간 표류해온 에스크로(Escrow) 관련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에스크로 도입시 이를 채택한 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 결제대행, 배송업체의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 것.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29일 전문가로 구성된 ‘B2C활성화워킹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에스크로 도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에스크로의 입법화를 위해 사업자 비용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거래규모나 사업자 규모 등 명확한 적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임의 입법화 역시 소비자 이용 촉진을 위해 에스크로 표시의 의무화, 이를 위한 에스크로 마크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쇼핑몰업체뿐 아니라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물론 결제대행업체, 배송업체, 에스크로 업체의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에스크로란?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이용시 물건이 배송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하게하는 일종의 매매보호장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
지난해 4월 의원발의 된 뒤 업계 반발로 법제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쇼핑몰업계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 법제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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