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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 기술 보호…공익법무단 운영·입증책임 전환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당정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다.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도 의무화한다. 또 기술탈취 침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법 과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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