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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쉬워진다


관세청, 세관 방문 없이 수출신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직구물품 반품을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내쉬었다.

앞으로 A씨 같이 세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이들이 쉽게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5일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 직접 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 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시 필요한 신고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그러나 해외 직접 구매 후 반품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반품 시 번거로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실제로 해외직구 반품 수출 신고 건은 매년 급증해 2014년 1천461건, 2015년 6천187건, 2016년 8천228건, 2017년 1만1천971건을 기록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인부호 발급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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