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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도입


제재대상자 소명 청취 및 대변·진술 역할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과장)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공익보호관은 금융감독원에 상근하며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한다. 이후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 및 진술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며 "내년 시행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호보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권익보호관은 1997년 충남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행정고시 제47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서기관, 청렴총괄과 서기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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