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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기대 반 우려 반'


"SW교육·문화·안전까지 포괄, 타 부처 협조 성패…실효성 의문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SW 강국을 실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서른 번 넘게 개정되며 '누더기법'으로 전락한 법을 재차 대폭 손질하는 것. SW산업진흥법 전신인 SW개발촉진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0년만이며, SW개발촉진법이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된 지 17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안을 내년 2월까지 최종 완성한 뒤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SW 규정 중심인 현행 법과 달리 SW 교육, SW 문화, SW 안전 등으로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SW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용 기술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SW정책 패러다임을 SW산업 발전에서 SW 기반 국가 사회 발전 전략으로 바꾸는 의도도 깔려 있다.

개정안은 SW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기준, 문화조성, 기술자 우대, 민간투자형 공공SW 사업 등 항목이 신설되면서 조문수가 47개에서 92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SW사업자에 안전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에 관한 일반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안전기술연구, 안전산업진흥,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지원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SW기술자의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립,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 정부가 SW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개 SW 개발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SW 연구개발 활성화 조항을 개정했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실효성은?

그러나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주시하는 시선은 달라지는 법에 거는 기대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준호 LG CNS 부장은 공청회에서 "공공SW 시장은 4조 원 정도이나 최근 3~4년 동안 정체상태"라며 "민간투자형 공공SW 사업을 통해 전체 규모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환영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민간투자SW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진영 고려대 교수는 "SW 안전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안전 기준의 범위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개발자에게 보안성 개념을 공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선 보안성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SW업계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항을 담으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항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조항이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하위 규범으로 정하게 돼 있어 향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산업 기반 조성, 문화, 교육까지 범위를 넓혀 기본법 같은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시스템통합(SI) 중심으로, SW산업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업무 범위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팀장도 "여러 이해 관계자의 공감대 위에서 하위 법령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타 부처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공무원들이 불편해질 것을 감안하고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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