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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목욕탕 몰카 설치시 과태료 5천만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앞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같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장소에 CCTV 같은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분화 하고, 특히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영상에 대한 포괄적 열람 및 삭제 요구권을 보장했지만, 여전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최근 개인영상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는 법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된 것.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천400건에서 지난해 5천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법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 해당 영상과 관련 있는 사고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단 계획이다.

기존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본인과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증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확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CCTV 관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해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토록해 민간 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한단 방침이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납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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