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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 양도세 면제법안 국회 통과 환영"


비상장 中企 주식도 K-OTC 거래시 양도세 면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이하 금투협)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K-OTC의 벤처기업 20개사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었다.

여야는 지난 5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금투협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는데,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금투협은 평가했다.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중소·혁신기업의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가 활발해져 회사 주가 상승시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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