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천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만에 잠적해 버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시세 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3일 발표했다.
피해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했에도,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하고, 할부계약서를 받은 캐피탈사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커피자판기,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빔프로젝트 등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 동일 유형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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