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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TF 중간보고, 개혁 의지 부족"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 바라는 국민 눈높이 충족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법집행체계개선TF' 중간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가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후 준비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 개선책을 담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아 권한 유지를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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