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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관련 전자서명 실명제 추진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와 관련한 글을 게재할 때 전자서명을 이용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마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개특위는 최근 네티즌이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리거나 선거기사에 댓글(리플)을 올리는 경우 전자서명을 이용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거운동에 바짝 긴장한 기성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정개특위는 도입근거에서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거짓정보와 인신공격 등 비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실명제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사실상 글 쓰지 말라는 얘기" 거센 반발

정개특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서명에 의한 인터넷실명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을 통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최악의 제도'라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선관위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정도였다. 정개특위의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 도입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전자서명은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 인감'으로 통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전자 인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익명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측면에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앞선다.

◆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조항 반영 안돼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관련 후보자 인터넷 포털 구축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구성 ▲팬클럽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 모든 조항들을 없애거나 기존 제도에 흡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과 인터넷 포털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도 기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하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또 팬클럽 등의 선거운동은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비용절감과 많은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라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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