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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 국회 '예산·입법 대전' 막 올랐다


文대통령 1일 시정연설…與 '원안 통과' vs 野 '포퓰리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관심은 예산안·법안 심사에 쏠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2라운드' 예산국회, 여야 주도권 쟁탈전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본격화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안·법안을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보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상임위별 예비심사 등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세법·개혁법·방송법…쟁점법안 수두룩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는 필수 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녹록치 않다.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3~5억원 구간의 고득세율을 4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 인상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8.2 부동산 대책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및 전월세 상한제, 적폐청산 관련 국정원·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등 민감한 입법 과제가 산더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를 격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특히 홍 후보자의 경우 고액 재산, '쪼개기 증여', 부인과 딸의 채무 관계, 저서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어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된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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