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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유통업체 파견직 인건비 분담 의무화


법 개정 시 대형마트·백화점 분담금 연 1조 8천억원 이상 예상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실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5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시적으로 파견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약 12만 명(대형마트 3개사 약 3만4천 여명, 대형 백화점 5개사 약 8만6천 여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인건비는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 시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하던 약 3조 원 이상의 파견직원 인건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약정 요청할 경우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등에 종사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체는 납품업자 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게 해 상시적으로 파견직원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해철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당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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