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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 有"


"유권해석 과정 불투명…후속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그간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1차 권고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의 논의 과정에서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특히 "무엇보다 금융위의 이러한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논의하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 관련 개선점으로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 마련을 권했다.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에는 혁신위가 계속 점검해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다르게 유권해석을 해줬다"며 불법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7월24일에는 참여연대 역시 "이 부분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은행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이며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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