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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식약처, 일부 유해성분만 조사…성급한 결론"


"VOCs 외 유해성분 조사 필요…피해 여성 목소리 귀 기울여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여성환경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여성의 생식건강과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현실에서 식약처가 직접 나서 생리대 전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조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대상 항목이 여전히 VOCs에 국한돼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VOCs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VOCs 검출에만 초점을 맞춰 생리대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VOCs라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도 없이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생리대 속 유해물질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실제 2017년 중국에서는 생리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다"며 "따라서 정부는 VOCs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질 조직이나 질 점막의 흡수율이 피부 흡수율과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는 "실제 파우더 성분인 탈크가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가 난소암을 일으켜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에 제보된 일회용 생리대 피해 사례만 1천540건에 달하며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한 소비자들은 4천명을 넘어섰다.

여성환경연대는 "수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만큼 식약처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전한 생리대 제조 기준과 규제 마련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기업의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등을 요청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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